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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새로운 규정은 2017년 하리야나 주 건축 기준법 6장의 6.3(3)(viii) 조항 c 뒤에 삽입됩니다.</p>
<p>“/><figcaption class=이 새로운 조항은 2017년 하리야나 주 건축 기준법 6장의 6.3(3)(viii) 조항 c 뒤에 삽입될 예정입니다.

동주에서 전기차(EV)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할리야나 주 정부는 건축 기준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용적률(FAR)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의 충전 포인트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러한 규칙은 주내의 집합 주택 협회, 상업 빌딩, IT 빌딩에 적용된다.

2017 년 하리야나 주 건축 기준의 수정 초안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FAR을 면제하고 집합 주택, 상업 빌딩 및 IT 빌딩에서는 100 ECS (동등한 자동차 공간) 당 2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 포인트가 의무가 있습니다. “.

이 새로운 조항은 2017년 하리야나 주 건축 기준법 6장의 6.3(3)(viii) 조항 c 뒤에 삽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은 이미 주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있으며 현재 도시·국가계획국은 국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7월 22일까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나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 정부는 또한 오픈 지역의 지붕이있는 200 평방 미터에 대해 하나의 ECS 데이터 센터 및 주차 요구 사항을 제공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특히 EV 사용자의 수가 매우 많은 할리야나 주 구르가온 지구에서 집합 주택 협회의 주민 복지 협회 (RWA)로부터의 강한 요구에 기초한다. 집합 주택 협회의 충전 스테이션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협회의 멤버들 사이에 작은 분쟁을 일으켰다.

구르가온의 RWA는 이전에 사회에 EV 충전 스테이션의 설치에 관한 지시/가이드라인을 발행하도록 당국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구르가온과는 별도로, 이러한 움직임은 그러한 주택단의 수가 매우 많은 펀치클라의 집합 주택단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 수정안이 궁극적으로 성립되면 주내의 집합주택협회 및 기타 상업빌딩에 EV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길이 열리고, 그러한 인프라는 벌금 없이 협회 부지 내에 있는 추가 공간 에 개발된다. FAR 증가에 대한 추가 지불.

  • 2023년 6월 24일 오전 10시 38분(IST)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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